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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87
판정일
2016. 07. 28.
판정문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의시간, 강의일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준수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다른 학원에서의 강의도 허용되었고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강사들은 다른 학원들에서 강의를 병행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강사료는 주로 담당 강의 수 및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되었고 보강에 대한 보수는 지급받지 않은 점,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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