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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81
판정일
2017. 01. 17.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6명(113명/31일)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일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면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27일인 점, ② 대리는 본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고 있고, 가맹점 관리 및 교육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장에 11:00부터 14:00까지, 17:00부터 21:00까지 머무르며 전반적인 서비스 및 조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 가맹점 본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 설령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본사 소속 대리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4.2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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