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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71
판정일
2017. 01.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 사건 회사와 ○○리서치앤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주식회사로서 명의상 대표는 전○○이나, 실제 대표자는 이○○이고,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자신의 명함에 ○○리서치앤컴퍼니를 이 사건 회사의 부설기관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리서치앤컴퍼니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5. 12월경 인터넷 잡코리아에 게재한 구인광고상에 사원수가 3명으로 기재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표를 근거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

52명인 점, ④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근무현황표상의 김○○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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