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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34
판정일
2017. 01. 17.
판정문

법률의 개정으로 통합·설립된 사용자가 관련 법률의 부칙에 따라 종전 단체에 속한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하였으나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팀원’으로 배치한 인사발령은 강등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통합 전 ‘직원’의 신분으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통합 후 사무국장의 지위가 임기제 ‘임원’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와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서 수년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를 이유로 관리직급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팀장’의 보직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반해 통합 전 사무국장으로 근무 시 지급받던 급여에 비해 매월 약 160만원 상당이 직책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보직변경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신의칙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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