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만한 내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의 의결에 따른 조합비의 선납 공제요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59
- 판정일
- 2016. 11. 01.
판정문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비 선납 공제는 향후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간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안이라 보이므로 기존 체크오프 규정과 달리 개개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