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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만한 내용이 없는 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노조의 의결에 따른 조합비의 선납 공제요구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59
판정일
2016. 11. 01.
판정문

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는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조합비 선납 공제는 향후 근로자의 신분과 근로조건 변동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간 전례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안이라 보이므로 기존 체크오프 규정과 달리 개개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수권을 받은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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