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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88
판정일
2017. 01. 17.
판정문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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