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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00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사용자는 음주운전 3회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2년)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5년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양정을 정직 3월 이하로 하였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은 4명의 근로자들의 징계는 정직인 반면, 근로자는 징계해고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③ 2016년도 이후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이 제도화 되지 않아서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고, 강화된 징계기준을 노동조합에 고지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서 해당 징계양정기준을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불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④ 2016년 징계해고를 당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사고의 경위에 있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충분한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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