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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86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한 것은 직장 내 질서문란 등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휴직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휴직명령을 받은 사실 없이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 상사 및 동료 근로자에게 반말 또는 욕설을 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그 비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휴직에 대한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것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직 5일 및 해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양정기준표에 ‘해임’에 해당하는 점과 양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으로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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