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90
- 판정일
- 2017. 01. 16.
판정문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및 3개월의 시용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시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부터 다른 직원(경비, 기전반 직원,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출입자(검침원, 배달원, 인테리어 업자 등)와 불화 및 다툼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위탁업체인 관리사무소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등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상당히 미달하는 27.8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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