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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상당히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90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가.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시용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시용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및 3개월의 시용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시용기간 만료를 통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부터 다른 직원(경비, 기전반 직원,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출입자(검침원, 배달원, 인테리어 업자 등)와 불화 및 다툼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점, ③ 위탁업체인 관리사무소도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업무적격성 등 근무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상당히 미달하는 27.8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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