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16
- 판정일
- 2016. 12. 16.
판정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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