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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16
판정일
2016. 12. 16.
판정문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동수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사측 징계위원만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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