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은 신청기간 도과로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73
- 판정일
- 2016. 05. 30.
판정문
가. 부당인사명령 사용자가 2016.
6. 1.
근로자를 인사명령한 건에 대해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24.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거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나.
부당대기발령 근로자의 금융거래 행위는 신협의 ‘사고예방 및 관리지침’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시기에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한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 및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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