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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정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직 중 발생한 승무정지 처분은 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80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관계를 종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되며, 이 같은 시용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택시를 과속 운행하여 제 규정을 위반한 점, 이러한 과속운행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 근로자가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다.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승무정지 처분의 구제에 대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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