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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75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①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가 근로자의 오해나 오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잦은 이직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경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올바른 경력 기술은 사용자가 채용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중요 정보의 허위기재는 고용자의 적절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취업규칙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취업규칙 및 입사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처분의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해고사유로 정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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