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72
- 판정일
- 2017. 01. 16.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점, 우편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히고 복직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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