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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72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수령한 점, 우편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통보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밝히고 복직의사 여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더 이상 복직의사가 없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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