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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01
판정일
2017. 01. 16.
판정문

사용자는 개업한지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던 점, 2016. 6.

14. 면담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으로 보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자리를 함께 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에도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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