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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66
판정일
2016. 09.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업장을 나간 당일인 2016.

10. 20.

행정부장과 통화를 하며 여러 차례 자신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묻자, 행정부장이 해고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꼭 듣고 싶으면 나중에 밥 한 끼 하면서 얘기하죠.”라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행정부장에게 해고 사유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음에도 행정부장이 근로자의 질문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자료 및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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