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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57
판정일
2017. 01. 13.
판정문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해마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약 74억원의 주주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 ② 사용자는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목표 판매량을 과거 생산량보다 높게 설정하였고, 경영상 해고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간접고용하고 있었던 점, ③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황이 도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경영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경영상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영상 해고 당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그 간의 노사관계가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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