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급자 비하 등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54
- 판정일
- 2017. 01.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5개의 징계사유 중 ‘공개석상에서 상급자 비하 및 타 직원 선동 등 은행질서 문란행위’는 근로자도 일부 자인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악의적인 은행 상대 소송 및 진정 등의 남발로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 등 4개의 징계사유는 행위의 정도나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5개의 징계해고 사유 중 ‘공개석상에서 상급자 비하 및 타 직원 선동 등 은행질서 문란행위’ 1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상급자에게 하대를 한 것에 그치고 다른 직원들이 선동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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