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9
판정일
2016. 10.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징계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안에 연대서명한 동대표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