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9
- 판정일
- 2016. 10.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징계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점, ② 취업규칙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결여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의결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안에 연대서명한 동대표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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