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7
- 판정일
- 2016. 08. 03.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감봉)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는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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