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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7
판정일
2016. 08. 03.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한바,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감봉) 취소를 구하는 구제절차를 더는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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