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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행법규에 배치되는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1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소속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 점, 그에 따라 2016. 6.

30. 기준 60세에 이르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정년 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6.

6. 30.자로 한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위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보다 불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동법 상 정년에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같은 날로 일괄 정년퇴직 조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2016.

6. 30.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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