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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53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서 처벌을 위한 교통사고 횟수 산정 시 대상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계 시효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양정 판단에 있어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① 근로자가 입사 이후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6회로 이 중 정직 징계처분 대상이 5회이고, 특히 2016. 1월부터 이 사건 징계 처분 대상인 같은 해 4.

20.까지 발생한 3건의 교통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동일한 사유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의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제1항 및 제2항에서 물적·인적사고 가릴 것 없이 4회 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해고’로 규정되어 있고, 본 규정에 따라 실제 해고 처분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의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제6항에서 ‘정직일수는 당월 15일 근무일수에서 공제하고 잔여일수만 근무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규정 제6조(정상참작)제2항에 ‘상습 위반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0일(월 15일 근무 기준 2월)의 정직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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