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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위반, 사내 위계질서 문란,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68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업무지시 위반과 관련하여 시말서 제출 및 징계전력이 있는 점, 업무지시를 받던 중 먼저 상사에게 큰소리를 내서 사무실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점, 상급자와의 면담자리에서 상급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지시 위반으로 받은 징계전력,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동료직원들의 진술 및 의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을 받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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