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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 통지를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55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귀 및 출근지시를 하여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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