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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33
판정일
2016. 10.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 ② 작업장 무단이탈 행위, ③ 정당한 지시 불복 행위, ④ 근무태만 행위,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⑥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행위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행위 및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징계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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