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서도 정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33
- 판정일
- 2016. 10.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 ② 작업장 무단이탈 행위, ③ 정당한 지시 불복 행위, ④ 근무태만 행위,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 ⑥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① 풍기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행위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행위 및 ‘⑤ 타인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징계사유를 통지한 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