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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59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근로자는 비고정배차 명령이 정당한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징계이므로 부당하며,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근무하더라도 휴무일이 변경되어 자신의 종교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이익 크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6. 10.

1. 근로자에 대한 비고정배차 인사명령 후, 같은 해 11.

1. 근로자의 운행질서가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자 다시 고정배차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현재까지 고정직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미 고정배차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취지가 고정배차로 되돌려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주휴일은 차량에 임의로 지정되어 운영되므로 배차가 변경되면 주휴일도 자동으로 변경되는바,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일 뿐 독립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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