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59
- 판정일
- 2017. 01. 12.
판정문
근로자는 비고정배차 명령이 정당한 기준에 의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징계이므로 부당하며, 이미 고정배차 명령을 받아 근무하더라도 휴무일이 변경되어 자신의 종교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불이익 크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6. 10.
1. 근로자에 대한 비고정배차 인사명령 후, 같은 해 11.
1. 근로자의 운행질서가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자 다시 고정배차로 인사명령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는 현재까지 고정직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미 고정배차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어 구제신청의 취지가 고정배차로 되돌려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주휴일은 차량에 임의로 지정되어 운영되므로 배차가 변경되면 주휴일도 자동으로 변경되는바, 주휴일 변경은 배차변경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사항일 뿐 독립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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