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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4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입사교육 시 교육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고지받았다는 “NI(Need Improvement)고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VD(Visual Display)사업의 해외이전으로 해당 직무의 감소 내지 소멸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실제로 직무 소멸이 예정된 출하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전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 사례로 들고 있는 1기 시간선택제 근로자 및 동료 근로자 이○○의 경우 직무소멸이 예정된 근로자와 달리 계속 유지되는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들로서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들 중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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