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낙찰에 편의를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73
- 판정일
- 2017. 01. 12.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협력업체에게 설계 용역 입찰 전에 입찰대상 프로젝트의 예산과 비슷한 유사프로젝트 예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와 그 대가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1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골프향응 접대를 수수한 점, ② 골프접대를 제공한 협력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에도 골프접대를 계속 받은 점, ④ 감사 전 골프접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였다가 감사팀에서 복원한 이후에야 골프접대 사실을 인정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추락한 점, ⑥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수동적으로 동참한 것에 비하여 근로자는 연락책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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