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년간 협력업체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낙찰에 편의를 제공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73
판정일
2017.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협력업체에게 설계 용역 입찰 전에 입찰대상 프로젝트의 예산과 비슷한 유사프로젝트 예산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그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와 그 대가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18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수수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위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골프향응 접대를 수수한 점, ② 골프접대를 제공한 협력업체에게 낙찰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③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 날인한 이후에도 골프접대를 계속 받은 점, ④ 감사 전 골프접대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였다가 감사팀에서 복원한 이후에야 골프접대 사실을 인정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추락한 점, ⑥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은 수동적으로 동참한 것에 비하여 근로자는 연락책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