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처분에 불응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61
- 판정일
- 2016. 10. 14.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해고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전보조치에 불응하여 장기간(1년 3개월) 무단결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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