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82
- 판정일
- 2016. 08. 17.
판정문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근거 또한 없는 등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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