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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발적이고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82
판정일
2016. 08. 17.
판정문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근거 또한 없는 등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사용자로부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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