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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업체로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66
판정일
2017. 01. 11.
판정문

근로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 105만원과 골프접대 11회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골프접대와 금품수수가 이뤄진 상대가 협력업체가 분명하고, 근로자도 협력업체가 영업을 목적으로 골프접대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규정과 윤리강령이 금품 및 골프접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까지 실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금품수수의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금품 및 골프접대를 수수한 점, ③ 사용자가 윤리규범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1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일부 누락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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