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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36
판정일
2017. 01. 11.
판정문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은 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각 산정하면 사용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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