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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내에서 행한 폭언, 폭행, 협박 등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3
판정일
2017. 01. 11.
판정문

사업장 내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폭언, 폭행 및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의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한 점, 감급 3월의 징계이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4가지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 및 폭행 등 2가지 사유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점, 경영진에 대한 협박행위에 대해서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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