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승계하면서 수탁 전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63
- 판정일
- 2017. 01. 11.
판정문
근로자가 2013. 6.
1. 정년 60세로 변경하는 규정의 승인 요청서에 서명한 점, 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위수탁 협약 후 2016.
1. 1.부터 기존의 인사관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규정의 효력 유무를 알 수 없는 점, 종전 법인에서의 인사관리규정 개정절차상 하자가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닌 점, 근로자는 복지관 관장 다음의 사무국장으로서 한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없이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15년 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2차례 정년이 60세임을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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