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9
- 판정일
- 2016. 06. 16.
판정문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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