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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9
판정일
2016. 06. 16.
판정문

위임계약 내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소송 수행 조력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종속적인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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