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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61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같은 해 9.

22. 근로자가 승무를 재개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승무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을 한 날인 2016.

8. 5.의 익일인 같은 달 6일부터이고, 따라서 그 만료일은 같은 해 11.

7.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6.

11. 16.에 이르러서야 우리 위원회에 승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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