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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59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항만물류협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령규약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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