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59
- 판정일
- 2017. 01. 10.
판정문
항만물류협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령규약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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