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42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① 동업자인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부에서 입시작품을 만들어 학원에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3명의 대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② 입시반 강사와 보조강사는 일요일에 강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학원 실장은 주중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③ 이를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인 총 근무자 수는 99명, 가동 일수는 27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이며,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7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④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