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33
- 판정일
- 2017. 01. 10.
판정문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그러나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규정상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60.5점을 받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이전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적인 내부평가에서도 그와 유사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업무 및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영지원실장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으므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4인 중 경영지원실장의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장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3인의 점수에 의하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