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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33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은 2년(1년 단위 연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서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그러나 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규정상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하는 60.5점을 받았고,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이전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기적인 내부평가에서도 그와 유사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점, ③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업무 및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경영지원실장이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평가에 참여하였으므로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나, 평가위원 4인 중 경영지원실장의 점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경영지원실장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3인의 점수에 의하더라도 평균 80점에 미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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