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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49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결과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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