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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963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① 2016. 5.

10. 자필로 사직일시, 인적사항, 사직사유를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동료 여성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근로자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여 수치심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할 만큼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에게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써 출근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2~3일이 지나 학원에 들렀음에도 사직서 제출의 억울함을 항변하거나,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현재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명예롭게 사표를 쓰고 나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진심으로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퇴직이 내키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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