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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에 있어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46
판정일
2017. 01. 10.
판정문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학자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한 직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행한 전례가 없는 점, 결근계 제출과 관련하여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아 징계한 전력이 없었던 점, 소속 직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해 왔던 점, 학자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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