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31
판정일
2016.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상황을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로 답변한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