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31
- 판정일
- 2016. 04.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에만 의존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의 상황을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로 답변한 정황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어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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