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17
- 판정일
- 2016. 04. 20.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받은 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계속 근무기간 4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절차가 진행된 점, 최초 4년이 종료될 무렵 사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는 동 채용공고에 의거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새로이 2013.
9.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응시자가 이 사건 근로자 1명이었고 면접이나 수업시연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채용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후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체결되었고, 계약 갱신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된 2015.
8. 31.경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 시 당연 퇴직이며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음.’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마다 퇴직금을 지급 받은 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사용 기간을 확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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