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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설명회 개최 방해 및 CCTV 촬영 방해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60
판정일
2016. 07. 14.
판정문

설명회 개최 및 CCTV 촬영 방해행위로 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등 죄가 인정된 근로자들의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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