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326
- 판정일
- 2017. 01. 06.
판정문
가.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행한 1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의 미제출을 채용 결격사유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한 점, ② 사용자가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채용불가 통보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출근정지 처분의 사유와 징계해고의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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