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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26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가. 출근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행한 1개월의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서 등 구비서류의 미제출을 채용 결격사유 및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징계사유가 정당한 점, ② 사용자가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채용불가 통보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고, 출근정지 처분의 사유와 징계해고의 사유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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