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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03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임○○ 매니저의 업무 지적에 반발하여 “그럼, 그만 두라는 것이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무의사를 확인하는 곽○○ 부장에게 ”이 회사랑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차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16. 9.

26. 오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근무 후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한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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