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203
- 판정일
- 2017. 01. 06.
판정문
근로자는 ‘그만두라는 것이냐’는 물음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해고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임○○ 매니저의 업무 지적에 반발하여 “그럼, 그만 두라는 것이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며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무의사를 확인하는 곽○○ 부장에게 ”이 회사랑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재차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대표이사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16. 9.
26. 오전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근무 후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근한 점, ⑤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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