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089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