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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사한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102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쌍방폭행 사건으로 근로자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사한 사유로 인한 징계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의 폭행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루어진 점, 다른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정직 2주 정도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는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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