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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314
판정일
2017.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수수 및 담당조직 투명성 관리책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무관련자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골프 접대를 수수한 점, ② 근로자가 직원의 투명성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하직원과 함께 골프 접대를 수수한 점, ③ 사용자가 협력업체로부터 향응 접대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엄중한 윤리규범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점, ④ 협력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수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제재조치가 요구되는 점, 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수동적으로 참석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일부 누락하였으나,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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